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의 연간 지역별 지가변동률로서 사업시행자가 시스템에 게시한 요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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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의 연간 지역별 지가변동률로서 사업시행자가 시스템에 게시한 요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의 연간 지역별 지가변동률로서 사업시행자가 시스템에 게시한 요율을 말한다.
2. "지가변동률"이란 이 규정에 따라 조사·산정한 표본지의 시장가치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점의 지가지수와 비교시점의 지가지수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