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월 지급액"이란 분할지급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매도인등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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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지급액"이란 분할지급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매도인등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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