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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매입임대주택의 법령상 뜻
1.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제4조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하는 상품의 구상권을 통해 기존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여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의2. "공공리모델링"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의 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여 보수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제4조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하는 상품의 구상권을 통해 기존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여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의2. "공공리모델링"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의 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여 보수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