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예비 신혼부부"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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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 신혼부부"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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