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제4조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하는 상품의 구상권을 통해 기존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여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의2. "공공리모델링"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의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여 보수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1의3.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이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ㆍ조성ㆍ공급ㆍ운영하고, 전 과정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 및 감독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1의4.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우선매각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2. "청년"이란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하 "취업준비생"이라 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사람을 말한다.4. "예비 신혼부부"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5.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6. "고령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7. "다자녀 가구"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8.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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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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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