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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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고령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고령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고령자"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노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