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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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법령상 뜻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