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한다)·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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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한다)·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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