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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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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