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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

1."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4."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ㆍ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한다)ㆍ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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