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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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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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 "취수해역"이란 식용 천일염의 생산을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서 염전 저수지로 해수가 유입되는 개별 지점을 한 데 모아 30킬로미터를 반경으로 설정한 별표의 취수해역을 말한다.
2. "취수해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역으로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원산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