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면세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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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세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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