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격표시의무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말한다.2. "가격표시판"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석유제품의 가격정보,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등을 표시하여 사업소 내에 설치한 표시물을 말한다.3. "가격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 면세유판매가격 등 소비자가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 받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배달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셀프주유기만을 설치한 주유소의 정상가격은 셀프주유기 판매가격을 말한다.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한 사업소 내에서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에 따라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말한다.7. "서비스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사업소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세차, 정비, 편의시설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8. "면세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9. "면세유판매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면세유를 판매할 때의 가격이며, 면세유정상가격에서 면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