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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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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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말한다.
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수소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품질검사 일자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