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가격표시의무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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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표시의무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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