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면제교육"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반조종면허 2급 및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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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교육"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반조종면허 2급 및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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