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면제교육"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반조종면허 2급 및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말한다.2. "면제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란 영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3. "책임운영자"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을 갖춘 자로서 교육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교육기관에 상근 근무(일반조종면허 2급 1명, 요트조종면허 1명)하면서 모든 행정 및 장비와 교육생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교육기관에 채용된 책임운영자, 강사를 말한다.5. 삭제6. "강사"란 영 제11조제1항 별표 5의 인적기준을 갖춘 자로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수료증"이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8. "신분증"이란 교육기관의 장이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신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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