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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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대표 출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