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모빌리티 활성화"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설치·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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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빌리티 활성화"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설치·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