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첨단모빌리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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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첨단모빌리티의 법령상 뜻

7.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제공·설치·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제공·설치·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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