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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재해구호법
law_id:000179
article_no:2
위계:재해구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4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6.1.7>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모집"이란 서신ㆍ광고ㆍ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을 내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모집자"란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
← incoming제25조
위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 이재민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
← incoming제1조의2
위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3 구호지원기관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3
cites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8조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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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불용품의 양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시대피자 3.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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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7조 지원 기간
"제1항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되는 조립주택이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에서 지원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지원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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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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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까지 제2조의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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