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묘목생산 대행자"란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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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묘목생산 대행자"란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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