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채종임분"이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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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종임분"이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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