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자공급원"이란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을 말한다("수형목", "채수포", "클론"을 포함한다).2. "채종원"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할 목적으로 수형목의 종자 또는 클론(clone)에 의해 조성된 임분을 말한다.3. "채종림"이란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족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을 말한다.4. "채종임분"이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한다.5. "수형목"이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ㆍ삽수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수형과 표현적 형질이 우량하여 지정한 수목을 말한다.6. "채수포"란 우량한 접ㆍ삽수를 채취할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일명 클론보존원)을 말한다.7. "클론"(clone)이란 접ㆍ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으로 무성 번식된 개체를 말한다.8. "산림용 묘목"이란 산림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산림용 종자로부터 발아 또는 무성증식한 것을 말한다.9. "종자산지구역"이란 산림용 종자가 생산된 지역으로 유전적 특성이나 생태적 조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10. "묘목생산 대행자"란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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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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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묘사업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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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