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수형목"이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삽수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수형과 표현적 형질이 우량하여 지정한 수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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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형목"이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삽수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수형과 표현적 형질이 우량하여 지정한 수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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