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종자공급원"이란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을 말한다("수형목", "채수포", "클론"을 포함한다).2. "채종원"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형목의 종자 또는 클론(clone)에 의해 조성된 임분을 말한다.
종자공급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종자공급원"이란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을 말한다("수형목", "채수포", "클론"을 포함한다).2. "채종원"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형목의 종자 또는 클론(clone)에 의해 조성된 임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종묘사업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