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무선설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종사자를 제외한 무선설비를 운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총칭한다.7. "A1해역"이란 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초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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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선설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종사자를 제외한 무선설비를 운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총칭한다.7. "A1해역"이란 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초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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