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안전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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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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