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보안"이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2. "통신보안 준수사항"이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3. "통신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란 자체 무선국의 운용감독 및 관리 등 통신보안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4.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통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5. "무선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6. "무선설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종사자를 제외한 무선설비를 운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총칭한다.7. "A1해역"이란 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초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을 말한다.8. "A2해역"이란 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중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9. "A3해역"이란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 통신권 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 및 A2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10. "A4해역"이란 A1, A2 및 A3해역 밖의 해역을 말한다.11. "관할항공국"이란 항공기가 현재 항행하고 있는 구역에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국을 말한다.12. "제1주파수"란 항공무선통신망안에서 1차적으로 지정되어 사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13. "제2주파수"란 항공무선통신망안에서 2차적으로 지정되어 사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14. "노탐(항공고시보)"이란 항공관련 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 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15.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에서 인정한 위성시스템을 통해 작동되는 서비스를 말한다.16. "조난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17. "긴급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18. "안전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19. "비상통신"이란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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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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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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