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상통신이란? — 법령상 정의

비상통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비상통신의 법령상 뜻

19. "비상통신"이란 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9. "비상통신"이란 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비상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