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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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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