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law_id:009767
article_no:2
위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1
피인용:3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2017.2.8, 2017.7.26, 2018.6.12, 2020.2.4, 2020.2.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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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2 7호 정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3 1항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
→ outgoing제13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9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outgoing제9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1 사업시행자 등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 outgoing제41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4호 정의
"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 outgoing제2조
cites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3 2항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
→ outgoing제33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7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 outgoing제37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2 1항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
→ outgoing제3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 조합설립인가 등
"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outgoing제35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6의4 가맹점의 등록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 outgoing제26조의4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6의3 2항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
→ outgoing제26조의3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의6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
← incoming제1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
← incoming제12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⑥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36조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
← incoming제6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5조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
← incoming제11조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 축산물의 포장 등
"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
← incoming제12조의7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 보험가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
← incoming제75조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
← incoming제21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이 예상되는 도로ㆍ공원ㆍ광장 2. 1일 이용객이 5천명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다음"
← incoming제73조의10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
← incoming제10조의2
cites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④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매장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47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 incoming제38조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 incoming제2조의2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법률」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6. 그 밖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
← incoming제54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 incoming제14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권개발사업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27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 incoming제12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 incoming제21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
← incoming제24조
인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 incoming제29조
위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
← incoming제40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시장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6."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9조 구속행위 금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2. 여"
← incoming제9조
cites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 간이과세 적용
"1.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영"
← incoming제7조
인용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지급대상
"일어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ㆍ소분ㆍ즉석"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2. 여"
← incoming제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제외한다.2. 금"
← incoming제1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