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골목형상점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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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골목형상점가의 법령상 뜻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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