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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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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