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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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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법령상 뜻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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