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마. 그 밖에 화물의 운송·하역·분류·포장· 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2. "상류시설"이란 법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다. 그 밖에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3. "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이 동일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4."복합용지"란 제3호에 따른 복합시설이 설치되는 용지를 말한다.5."공공기여"란 법 제22조의2제4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7의2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유통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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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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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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