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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물순환 시설의 법령상 뜻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 「지하수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표 출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 「지하수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