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나.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다.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라.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마.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지하수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ㆍ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ㆍ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