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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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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