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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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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