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물품관리직 공무원"이란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4조 제1항에서 지정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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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관리직 공무원"이란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4조 제1항에서 지정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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