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사용책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물품사용책임자"란 각 물품을 실제 사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