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모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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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소모품의 법령상 뜻

29. "소모품"이란 청소, 위생 처리 또는 유지 작업 동안에 사용되는 물품(세척제, 윤활제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9. "소모품"이란 청소, 위생 처리 또는 유지 작업 동안에 사용되는 물품(세척제, 윤활제 등)을 말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모품"이란 일반적인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세부 해당기준은 조달청「물품분류고시」에 따른다.3. "비소모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세부 해당기준은 조달청「물품분류고시」에 따른다.4.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과학수사기구, 해안감시기구, 정보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소모품"이란 일회용품, 사무용 소모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 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내구성이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취득 단가가 2만 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소모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물품도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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