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
전자태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
4.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인식이 가능한 물품 정보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