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구매 부서”는 물품 구매 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관에게 발주한 부서를 말한다.2. "물품관리직 공무원”이란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4조 제1항에서 지정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3. "물품사용책임자”란 각 물품을 실제 사용하는 직원을 말한다.4.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인식이 가능한 물품 정보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를 말한다.5. "소모품”이란 일회용품, 사무용 소모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 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내구성이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취득 단가가 2만 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소모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물품도 여기에 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