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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업재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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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미래 사업재편의 법령상 뜻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 출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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