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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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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법령11건 정의

주무부처의 법령상 뜻

7.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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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3.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격년으로 담당한다.4.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5. "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3.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격년으로 담당한다.4.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5. "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주무부처"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주무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4.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한 사업단 상위에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6.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5조(사업단)에 의거하여 구성된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8. "사무국장"이란 제6조(사무국)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0.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공모·선정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3. "협조부처"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기획·선정·관리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을 말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 및 협조부처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등 간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사업단장 및 사업단장 산하에 설치된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8.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9. "기술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주무부처"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