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1. "미래등기시스템"이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의해 구축된 법 제11조, 제24조제1항제1호 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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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등기시스템"이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의해 구축된 법 제11조, 제24조제1항제1호 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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