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등기시스템”이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의해 구축된 법 제11조, 제24조제1항제1호 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말한다.2. “시범사업”이란 미래등기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시범사업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3. “시범사업 등기소”란 미래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운용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를 말한다.4. “시범 인터넷등기소”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범등기소 관할 부동산에 대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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