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등기시스템”이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의해 구축된 법 제11조, 제24조제1항제1호 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말한다.2. “시범사업”이란 미래등기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시범사업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3. “시범사업 등기소”란 미래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운용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를 말한다.4. “시범 인터넷등기소”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범등기소 관할 부동산에 대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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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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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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