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4. "시범 인터넷등기소"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범등기소 관할 부동산에 대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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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 인터넷등기소"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범등기소 관할 부동산에 대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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